만 14세 미만 아이가 앱에 가입할 때 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?
개인정보 보호법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(보통 부모)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법이 정한 기준
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. 앱 가입에는 이름·계정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, 만 14세 미만 아동이 혼자 가입하는 방식은 이 기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.
Focus Bloom은 이렇게 적용합니다
- 학생 앱은 가입 전에 생년월일을 물어 만 14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.
- 만 14세 미만이면 혼자 가입할 수 없고, 보호자에게 로그인 코드를 받도록 안내합니다. 이때 입력한 생년월일은 저장하지 않습니다.
- 보호자가 보호자 앱에 가입해 자녀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 코드를 발급합니다.
- 학생 앱에 그 코드를 입력하면 자녀 계정으로 시작합니다.
만 14세 미만 자녀가 카메라 집중 확인을 쓰려면 보호자가 보호자 앱에서 「카메라 집중 확인 허용」을 켜야 하며, 보호자는 언제든 허용을 끌 수 있습니다.
만 14세 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?
만 14세 이상 학생은 학생 앱에서 이메일, Google 또는 Apple 계정으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직접 가입한 계정은 보호자와 연결되지 않으며, 학생 앱 마이에서 직접 탈퇴할 수 있습니다.
출처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(아동의 개인정보 보호), 국가법령정보센터
- Focus Bloom 개인정보처리방침